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23
판결선고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염전 15,038m²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피고인의 염전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에게 '염전에서 일하면 1년에 임금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전에서 일하더라도 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하도록 한 후 2011. 3. 임금 125,970원(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4,320원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985,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E의 장애진단서 첨부), - 장애진단서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합의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염전 15,038m²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염전에서 2011. 3. 28.부터 2014. 2. 7.까지 염전 근로자로 일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35,985,95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