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9. 1. 선고 2014고단93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유한회사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C, 유한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