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 13. 선고 2015고단151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