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부터 12까지, 15부터 19까지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4,2016
판결선고
2016. 11. 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04』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선박제조업을 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근로조건 등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3, 1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6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09』
피고인은 ㈜G의 협력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G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G으로부터 선박부품조립을 수주하여 납품하면서 ㈜C를 운영해 오다가, ㈜C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G 측에서 3,000만 원의 기성금을 피고인에게 미리지급해 주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여, ㈜C의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로 한 3,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자, 2015. 9. 1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돈 I가 경영하는 (유)J에 취직하여 그곳에서 받는 월급으로 매월 11일, 500만 원씩 6회에 걸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불임금이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여 위 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I, K에게 약 1,900만 원가량 개인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예스캐피탈, 와이케이대부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유)J에서 성실히 근무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4. ㈜C 근로자 L에게 체불임금 5,314,96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근로자 23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32,889,65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M의 각 진정서, 내사보고
『2016고단6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경위, J I 주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부터 12까지, 15부터 19까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4,095,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