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19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