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3
판결선고
2021.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으로부터 'E 지붕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9. 16:4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45세)에게 위 건물 지붕에서 썬라이트 제거 및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장소는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이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바, 근로자들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건물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썬라이트를 밟고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9. 18:00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정기감독시 방호조치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공사현장에서 공장 1동 지붕으로 이동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지붕 및 하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현장감식보고서
내사보고(계약서 첨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 안전조치의무불이행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 안전조치의무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생는 피해확대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