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19
판결선고
2021. 8. 2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유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742,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전화등사실내용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여부 : 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연장에 동의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증인 E의 법정진술도 E은 D에게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인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D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직책수당 유사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등 퇴직금 산정 범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노동청에 진정하기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위 ’합의‘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 측에게 불가피한 지급 유예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한 변제 노력이나 장래의 변제계획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공소제기 전에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지급이 지체된 기간이 매우 긴 편은 아닌 점, 임금 지급이 지체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