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1. 01.부터 2021. 02. 0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8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1. 01.부터 2021. 02. 0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96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