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2020년 6월 임금 10,7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1,6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82,6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인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