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2
판결선고
2022. 6. 1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20.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6,002,480원(2014년 916,560원, 2015년 1,035,200원, 2016년 1,204,800원, 2017년 1,402,800원, 2018년 1,443,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20. 10. 25.까지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655,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서(피진정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 산정서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휴일대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퇴직금 처리와 관련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 측에게, 14,983,000원을 2002. 1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2011. 1. 12.자로 작성된 영수증(증거기록 39쪽)과 15,029,000원을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2018. 1. 9.자로 작성된 영수증(증거기록 38쪽)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바, D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D에게 거래처 미수채권과 관련하여 책임지라고 하며 위와 같은 영수증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이 적하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전산 사유가 있었다거나 근로자 측의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근로 기간 동안 퇴직금 이상의 금원을 횡령하여 횡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과 횡령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D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권으로써 퇴직금 채권과 곧바로 상계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