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1. 22. 선고 2022고단3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염전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위 염전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7. 4.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1.부터 2021. 3. 31.까지 임금 60,784,4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2022. 10. 2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