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63
판결선고
2024. 11.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4,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 야간근로수당 합계 64,312,5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038,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3,435,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2022. 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내역 산정 관련), 수사보고(2019.10.~2022. 7. 야간전담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내역 관련)
체불내역, 퇴직연금부담액, 연차미사용수당 내역, 근무편성표 등, 근로계약서, 계약서, 매월 급여명세서, 퇴직적립금, 미지급액 산정내역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근무편성표 등을 토대로 계산된 것인바, 이와 같은 기재가 임의로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일부 근로기간이 긴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액수가 큰 부분은 임금채권의 3년의 소멸시효 등이 적용되어 산정됨에 따른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임금등의 산정 자료 및 방식에다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 야간근로수당 내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미지급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근로자들이 기본 급여 등은 모두 지급받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대지급금을 통하여 일부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2022. 6. 15. 대표자로 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에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H을 위하여 300만 원을, 근로자 I, J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