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13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생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경부터 2024.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026,8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3,114,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23.과 2025. 3. 14.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문서가 제출되었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