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3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성표(기소), 유화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의 전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불이행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의 전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부터 2021. 9. 30.까지 판금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9월 임금 2,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8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미지급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9. 6.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 9. 말경 D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위 근로기간 중에 D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D도 증인신문에서 '당시 임금을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계좌이체로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퇴직한 직후 2021. 9.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D에게 수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D의 퇴직 후 약 5일이 지난 2021. 10. 5. D에게 '구좌번호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1>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이에 대하여 D은 증인신문 당시 '그와 같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존재하고, D이 그 무렵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2>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D은 2021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23. 피고인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이 각하되었고, 이에 D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0.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 2. 26. 재차 D에게 '통장번호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4. 30. D에게 통장번호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22. 12. 21.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에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비용을 공제한 2,754,805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꾸준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퇴직 후 약 3년이 경과한 2024. 8. 29.경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소송결과에 따른 원금 및 지연이자금과 기존 공탁금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성민
1해당 자료는 약식명령 청구 당시까지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가운데 번호가 현재 변경된 상태인데, 적어도 2022년은 지나서 그와 같이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