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8. 27. 선고 2025고단7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2.부터 2024.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8월 임금 1,723,801원, 2023.9월부터 2024. 8월까지 각 임금 3,500,000원, 2024. 9월 임금 1,283,334원 합계48,507,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2.부터 2024.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671,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