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4. 30. 선고 2007고정39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 B, C, D를 각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