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118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C, H, I, J, K, L, M, N, O, P, Q,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게 별지 3 '원고들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표 각 '인정금액' 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M의 청구 및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원고 A, B, J. M,0, P, Q, R, S, T, V, W, X,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4/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원고 E, F, H,I,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3/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3) 원고 D, L, N, U, Y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2/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4) 원고 C,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1/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5) 원고 A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M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부터 2013. 31.까지 3년 동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부터 위탁받은 광주지방조달청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청소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미화원으로 청소·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인데, 피고와 사이에 2010. 4. 1.부터 2013. 31.까지 3년의 기간 사이에 매년 4. 1.부터 3.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여(이하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의 계약기간을 '1년차 계약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계약기간을 '2년차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계약기간을 '3년차 계약기간'이라고 한다) 1년마다 근로계약(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중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일부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34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휴직약정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방학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 기재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 중 대학교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은 계약기간이 아닌 방학기간에는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고 역시 광주지방조달청과 매년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들과 매년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매년 연속되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가 구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방학기간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연차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는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예산에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시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것을 권고하여 원고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이 사건의 쟁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말하고, 또한 '계속'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무기간 중 단 한 순간의 단절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와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여름방학 내지 겨울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온 원고들을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전제로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1)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겅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최초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방학기간 동안에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거나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가 수행한 전남대학교 캠퍼스 청소용역업무는 전남대학교가 광주지방조달청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업무로서 전남대학교 및 광주지방조달청이 매년 피고에게 해당 연도 청소 소요인력 현황을 지시하면, 피고는 위 과업지시에 따라 매년 청소용역미화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을 채용하였다.

②

피고는 수의계약 형식을 통하여 2010. 4. 1.부터 광주지방조달청과 매년 용역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청소용역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2013. 4. 1.부터는 피고가 아닌 다른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 3년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도 3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와 광주지방조달청 사이에 매년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청소·미화 업무가 계속적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여름, 겨울방학기간에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강의실 및 학교시설 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주지방조달청은 본관, 도서관, 학생회관, 공학관 등 캠퍼스 건물별 청소 소요인력을 학기기간과 방학기간을 다르게 정하여 피고에게 과업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를 원고들 별로 다르게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무한 기간은 별지 2 '원고별 근무현황' 표의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계약체결 당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방학기간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 중에는 방학기간 구분 없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방학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10명이고(위 10명은 모두 남성 근로자들이고 그 중 5명은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 3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나머지 원고들 29명은 3년 기간 중 일부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방학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근로자들과 방학기간 구분 없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들의 계속근로연수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④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1년차 계약기간의 월급여를 856,900원으로, 2년차 계약기간의 월급여를 902,880원으로, 3년차 계약기간의 월급여 및 제수당을 957,220원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A을 비롯한 원고들의 월급여가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약간 씩 증액되었으나, 이는 단지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속기간을 급여에 반영해 주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3년 동안 원고 A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4. 1.부터 2011. 12. 16.까지, 2012. 3. 1.부터 12. 12.까지, 2013. 3. 1.부터 2013. 4. 1.까지만 유지시켰고, 원고 B의 경우 2010. 4. 1.부터 6. 16.까지, 2010. 9. 1.부터 2011. 12. 16.까지, 2012. 3. 1.부터 6. 19.까지, 2012. 8. 27.부터 2013. 4. 1.까지만 유지시키는 등,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에는 원고들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왔다.

⑥

원고들이 수행한 대학캠퍼스 청소용역업무는 반드시 동일인이 연속하여 처리해야 할 만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 연도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직전 연도 근로자의 우선 채용이 보장된다거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청소용역 미화원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에도 청소용역 미화원이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⑦

피고는 원고들과 2년차 계약기간(2011. 4. 1. ~ 2012. 3. 31.)이 종료되기 전인 2012. 3. 30. 3년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 임금은 차후 최저임금 인상액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고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에 규정하여 2012년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2013년도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임금협상에 관한 문구를 두었다. 그러나 피고는 광주지방조달청과 1년 단위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이 사건 청소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는 최초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4. 1.부터는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직전 연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원고들과 다음 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다음 연도 임금협상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광주지방조달청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⑧

피고는 2011. 3.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과 관련하여 시정지시를 받아 과소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12. 5. 17.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차액분 합계 667,136원과 근로자 5명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액 합계 183,2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조사받았으나, 원고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다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 방학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켜 1년 동안 공백 기간 없이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이나, 직전 연도 계약기간과 다음 연도 계약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별지 2 '원고별 근무현황' 표를 토대로 원고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T, U, V, X, Y, Z, AB, AD, AE, AF, AG, AH, AK, AL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

다.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T, U, V, X, Y, Z, AB, AD, AE, AF, AG, AH, AK, AL의 퇴직금 계산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하는 연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으로 지급한다(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균임금에 대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서는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 3항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이 월급 금액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1, 2, 3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 48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이다(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3항에도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 A의 경우 2013. 3.경 월 급여가 1,015,74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1일 통상임금은 38,880원(= 1,015,740원 ÷ 209시간 × 8시간)이다. 원고 AK의 경우 2012. 3.경 월 급여가 957,22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1일 통상임금은 36,640원(= 957,220원 ÷ 209시간 × 8시간)이다. 원고 A, V, O, AE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의 만료시점인 2011.경의 월급여가 902,88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출한 1일 통상임금은 34,560원(902,880원 ÷ 209시간 × 8시간)이 된다. 원고들 중에는 퇴직금 산정 사유발생일 월급여가 위에서 살펴본 2012년 957,220원, 2013년 1,015,740원 보다 많은 원고들도 있으나, 원고들은 원고들의 2012년 1일 통상임금을 36,640원, 2013년 1일 통상임금을 38,880원으로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2011년 34,560원, 2012년 36,640원, 2013년 38,880원으로 본다(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원고들에 대한 2012년 1일 급여를 36,640원이라고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퇴직연도 당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린다). 한편, 을 제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5.까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들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표 각 '기 지급액' 란 기재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는 기본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16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년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연도 1년 동안(2012. 1. 1. ~ 2012. 12. 31.) 사용하고 남은 일수(최초 1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미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발생한 휴가일수에서 뺀다)에 대하여 임금지급일(2013년 1월 급여일)에 사업장의 지급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중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 시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1)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고들이 매년 1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매년 부여된 15일 및 16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원고들이 사용한 12일을 제외한 미사용 3일분 및 4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의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는 앞서 퇴직금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기간의 80%이상을 출석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별지 2 '원고별 근무현황' 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일수 및 을 제12호증, 을 제24 내지 31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이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단, 2010년 유급휴가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남성 원고들(C, D, E, F, G, L, N, U, X, Y) 중 2010년에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2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외에 유급휴가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가 일부(2011. 1. ~ 2. 및 2012. 5. ~ 9.) 미비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증거로 증명된 일수에 한하여 유급휴가 사용일수로 본다}.

3)

원고들의 미사용 유급휴가 일수 및 퇴직 당시 통상임금(2013년 38,880원, 2012년 36,640원)을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5.

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및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 3 '원고들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각 '인정금액' 란 기재 돈(원고 AM의 경우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휴가수당 역시 0원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M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강선아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