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98
판결선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D의 대표이사로서 위 복지법인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인 E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25. 위 E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0년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에 포함된 교통급식비 60,000원을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 15.(2013년 12월분 임금)경까지 근로자 F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합계 7,710,000원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근로자 12명의 임금 중 총 73,225,598원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E 운영규정, 판결문, 근무표, 근무상황부, 봉급명세서, E 보수지급규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E 원장인 바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그 주체도 E 원장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급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11만 원은 교통비 6만 원과 중식비 5만 원으로 구성된 것인데, 2010. 6.경부터 통근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비 6만 원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임금 삭감 부분도 적자누적에 따라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이나 일부 수당 삭감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한 것이고 근로자들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금지급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노인전문요양원인 E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D 산하의 하나의 시설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설사 E 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법인 D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여전히 사회복지법인 D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급식비의 삭감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E 원장이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통근버스나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였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러한 임금삭감은 무효이다.
판사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