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35
판결선고
2015. 10. 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종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침하의 우려가 없는 기반 위에 적재하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9. 16:50경 순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서 D 지게차(3톤)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운반용 파렛트를 들어서 이동하려고 하였고, 그 당시 플라스틱 운반용 파렛트에는 약 1.5m 높이로 파쇄된 플라스틱 조각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압착된 플라스틱 더미(무게 약 600kg, 가로 220cm, 세로 110cm, 높이 100cm, 이하 '본건 플라스틱 더미'라 한다)가 놓여 있었으며, 위 지게차의 앞 쪽에서 유한회사 B의 근로자인 피해자 E(68세)이 송풍기를 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게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본건 플라스틱 더미를 침하의 우려가 없는 기반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재하고,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쇄된 플라스틱 조각들 위에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던 본건 플라스틱 더미가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강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21:27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간 손상 및 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본건 플라스틱 더미를 침하의 우려가 있는 파쇄된 플라스틱 조각 위에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유한회사 B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경 순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서 연삭기 및 체인벨트의 덮개를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연삭기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까지 순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 있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 2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까지 순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 있는 폐수 보관장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까지 순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 있는 분전함 5개의 노출된 충전 부분에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용접기의 충전부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이동 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접속하는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까지 순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 있는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까지 순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 있는 분전함 5개의 접지선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까지 순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 있는 크레인의 훅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플라스틱 더미를 침하의 우려가 있는 파쇄된 플라스틱 조각 위에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기계, 기구, 전기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수사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및 작업중지해제 요청, 지게차 사진촬영
사망진단서, 발생보고(사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방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방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