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3,766,240원, 원고 B에게 44,338,900원, 원고 C에게 30,040,290 원, 원고 D에게 49,822,710원, 원고 E에게 24,935,750원, 원고 F에게 48,716,670원, 원고 G에게 38,642,6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8. 1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 A, B, C, D, E, F, G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H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위 원고 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여수시의 청소대행업체였던 유한회사 여천보건위생공사, 유한회사 여수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공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진남위생공사에서 환경미화원을 지도 · 감독하는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다만, 원고 H은 2013. 10.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여수시와 사이에 생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여수시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피고의 환경미화원 취업규칙, 여수시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임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여수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장려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조식비, 목욕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직급,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금액에 해당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은 직급, 호봉에 따른 12월 봉급액의 30분의 1에 미사용 연가일수(20일 이내)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장려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조식비, 목욕비를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2013. 1.부터 2016. 12.까지의 법정수당에서 원고에게 기지급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급여지급의 전제로 일정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특정 경력의 구비나 일정 근속기간의 충족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시점에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임금의 세부 지급형태 및 방법은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에 의한다(제6조)', '본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및 기타 공사 규정에 의하고,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및 기타공사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환경미화원 취업규칙은 '제1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제3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규정들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환경미화원 취업규칙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은 여수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며 기본금 및 제수당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제36조 1항)'고 규정하고 있고, 여수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수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환경미화원 취업규칙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제3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한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고(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법정수당을 통상임금보다 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장려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조식비, 목욕비는 피고의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식비, 목욕비는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목욕비는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성적, 식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조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목욕비는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식비, 목욕비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소결론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장려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조식비, 목욕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2013. 1.부터 2016. 12.까지의 법정수당과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산정내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각 '합계'란 기재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더 많은 기본급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에게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들이 2016.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3. 12. 22. 이전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6.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3. 12. 22.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6. 1. 8.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노동청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면 2013. 1.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
갑 제7, 8, 9,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2. 29.경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미지급 법정수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1. 8. 진정을 취하한 사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관리원(반장) 통상임금 소급분 협상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 대한 예상지급액을 산정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협상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안 및 그 액수를 도출하기 위한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12. 23.부터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장려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조식비, 목욕비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이 별지3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산정내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H이 2013. 10.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에게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합계'란 기재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H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박상준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