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단1117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1,2016
판결선고
2017. 1. 25.
범죄사실
[2016고단161]
1.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의 실질운영자이고, 여수에 있는 F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G 대표이사 B로부터 STEEL STRUCTURE 설치 및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3. 5.까지 근무한 H의 2015. 1. 임금 7,447,500원, I의 2015. 1. 임금 7,447,500원, J의 2015. 1. 임금 3,780,000원, 임금합계 18,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K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제1항 기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위 A가 운영하는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2015. 1. 1.부터 2015. 3. 5.까지 고용한 H의 2015. 1. 임금 6,672,500원, I의 2015. 1. 임금 6,672,500원, J의 2015. 1. 임금 3,780,000원, 임금합계 17,1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H의 진정서
H, L,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임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
위 임금은 피고인 A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고, 지급할 능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서 하수급인의 임금지급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도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하수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2016고단1117]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의 2015. 12.분 임금 800만 원, 2016. 1.분 임금 8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8명의 2015. 12.분 임금 합계 443,298,330원을, 2016. 1.분 임금 합계 261,594,069원을 각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