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4. 12. 선고 2016고단124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