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43
판결선고
2017. 4. 12.
범죄사실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K 지역주택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L에서 보강토옹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해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옹벽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옹벽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고 위 옹벽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K 지역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위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6. 1. 14.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GNS 패널식옹벽 공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현장에서는 피해자 M(44세)이 위 패널 옹벽 설치 과정의 마무리 단계인 보호캡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작업은 원칙적으로 평지에서 5m 가량 절토를 하고 패널 옹벽 설치 작업을 한 후(1단), 위 설치 작업이 마무리 되면 다시 5m 가량 절토를 하여 패널 옹벽 설치 작업을 반복(2단)하는 작업이어서 원칙적으로 펜스나 안전방망의 설치가 어려운 작업이나, 당시에는 1단 작업과 관련하여 보호캡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1단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의 절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약 9m 높이(사고 장소는 3단까지 절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에서 보호캡 설치작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추락에 적절한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채(당시 현장에는 안전줄이 설치되어 이었으나, 위 안전줄은 너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블록별로 설치되어 있어, 이동, 또는 작업과 작업 사이마다 수시로 안전줄을 해제해야 하고, 안전방망 등이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한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1단과 2단의 경계인 작업 통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한 과실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옹벽 제2소단부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패널에 보호캡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피고인 C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사면에 대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위 신축공사 현장 110동 지하파일 작업구간 임시 분전함 및 102동 지하주차장 상부 바닥 목재가공용 선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거나 아우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111동과 104동 사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갈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는 밀폐공간(110동 3층)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일넘버 206구간 좌측 개구부, 하천 옆 가설도로 측면 개구부, 101동 지하층 우수저류시설 단차 개구부, 101동, 104동, 105동, 110동 지상 1층 주 출입구 옆 개구부, 107동 엘리베이터 설치장소 개구부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107동 엘리베이터 설치장소 주변에서 견고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목재사다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공사계획 관련 자료 등 첨부)
출장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선임계,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 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건설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건설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가납명령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 D 주식회사가 근로자재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