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3. 15. 선고 2016고단20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104동 213호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6. 3. 15.까지 광양시 D 소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6. 1.분 임금 3,069,010원, 2016. 2.분 임금 2,883,860원, 2016. 3.분 임금 1,444,160원 등 임금 합계 7,397,030원 및 퇴직금 6,700,740원,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1.분 임금 3,674,040원, 2016. 2.분 임금 4,576,550원,2016. 3.분 임금 1,753,470원 등 임금 합계 10,004,060원 및 퇴직금 7,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