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0. 13. 선고 2016고단21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6고단2107』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2016. 1.분 임금 397,7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18명의 임금 합계 75,662,313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0,944,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2685』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사천시 E에 있는 F에서 2015. 9. 1.부터 2016.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분 임금 2,71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0,932,531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28,911,2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7고단768』

피고인은 광양시 H에 있는 I 사업장 내에 소재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6년 5월 및 같은 해 6월 임금 각 26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216,797,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824,2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77,673,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2017. 4. 14., 2017. 5. 26., 2017. 8. 21. 및 2017. 9.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