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61
판결선고
2017.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피해자 H이 2015. 10. 14.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근로자 H이 휴게시간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발하자, 2015. 7. 10. 위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H에게 고발 경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노동조합의 업무로 피고인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심판사건처리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6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