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등은 근무 당시 택시운행을 하여 얻은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다음달 5일을 전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전월의 총 납입금 중 전월의 총 기준운송수입금(= 1일 기준운송수입금<1> × 전월 근무일수)을 공제한 돈을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C단체는 2014. 10. 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날 피고와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등이 2014. 5.부터 2017. 6.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월 근로시간은 별지2 기재 각 표의 '월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고, 위 근로시간에 대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는 별지 2 기재 각 표의 '지급액'란과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이다.
한편, 이 사건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생략)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원고 등이 2014. 5.부터 2017. 6.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월 근무시간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별지2 각 표의 '월 근무시간'란 및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연도마다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최저임금액(= 월 근무시간 × 해당연도 최저임금 공시액)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원고 등의 2014. 5.부터 2017. 6.까지 월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가 별지1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1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6.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을 대표하는 C단체와 체결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을 피고에게 납입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택시기사들이 취득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단체가 피고와 그 소속 운전기사들이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C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소위 법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단체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거나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이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약정은 최저임금액의 정산 및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 유효한 약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사건 약정이 외형상 원고 등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 등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등이 2016. 10. 25. B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6. 11. 9.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2016. 12. 16.경 원고 등을 대표하는 B노동조합과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문제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설립한 B 노동조합이 2016. 11. 9.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의 보상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2016. 12. 16. B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원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6. 12.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여 피고의 당시 대표자 D이 위 여수지청으로부터 2016. 12. 16.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2. 16. 위 여수지청에 피고 대표자와 면담을 위해 피고대표자의 출석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위 여수지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등과 미지급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등이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피하고자 스스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돈을 취득하는 성과급제를 선택하여 이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제 와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이 소속된 C단체가 피고와 이 사건 임금협정을, 원고 등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각 체결하게 된 데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에는 46,374,642원, 2015년에는 29,379,632원, 2016년에는 31,230,706원의 적자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 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이 사건 약정으로 원고 등의 기준운송수입금 부담이 기존보다 특별히 더 낮아졌다거나,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이 더 많아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등의 청구가 위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강성대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