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8. 선고 2017고단25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10, 15, 20, 27, 3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