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10, 15, 20, 27, 3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2
판결선고
2017. 9.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분 임금 2,495,930원, 2016. 2.분 임금 4,550,000원 등 임금 합계 7,04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8,360,029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3,473,867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10, 15, 20, 27, 3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 제출)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