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38,2017
판결선고
2017. 11. 16.
범죄사실
[2016고정538]
피고인은 순천시 C 소재 정보통신업체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D(E 전남동부고객센터)에서 기술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위 사업장에는 민주노총 산하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E비정규직지부 전남동부지회(당시 지회장 F) 소속 노조원 G 등 5명이 인터넷 개통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위 F은 2015. 5.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인을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같은 날 순천경찰서에 H 과장을 문서손괴죄로 각 고소하고, 2015. 5. 29. 순천경찰서에 위 H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사측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한 바 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 4. 18:00경 위 사업장에서 위 G에게 전화하여 위 고소 건들에 관해 물어보다가 위 G이 노조원들이 위 F에게 위 고소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것이라고 하자 "우와 대단하네. 아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계속 하는데도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 노조는 그 F이를 자제를 시키고 뭐 할 그게 없네지금은? 그 정상적으로 갈 생각이 없단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나는. 아, 하는 행위가 그러잖아.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위를 계속 하니까", "자기(F) 혼자서 혼자서 길길이 날뛰는 거면 혼자 뒤집어쓰고 옴팡 뒤집어쓰고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분위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혼자서 옴팡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다 같이 옴팡 쓴다니까", "무언의 긍정을 펼친 거는 우리도, 우리가 그걸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처하든 우리도 같이 감수하겠다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 센터나 직원들이 이제 '아 이건 도저히 우리는 못 참겠다' '우리도 이제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어떤 액션이 들어가면 이건 진짜 이건 난장판 나는 거예요 센터. 그러면은 F이만 끝나는 게 아니예요 내 생각엔", "솔직히 말해서 G 기사님, 나는 한두 명이라도 그 노조원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누군가 말려주길 바래. 말려주기 바라는데 그게 안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묶어서 가느냐 안 묶어서 가느냐예요. 나머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통째로 보느냐, '아니, 아 이거 노조원들 중에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건 아니다. F이 혼자서나 일부 몇 명만 그런 저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노조원 나머지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냐. 보고 행동을 할 거냐, 아니면 '아, 이 사람은 다 똑같다'", "아니 왜 그거 회복이 안 되는 거를 왜 하죠? 장기적으로 봐선 절대 도움이 안 될 일을?", "아 이제 뭐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 나도. 이런 상황이면 조만간에 갈 데까지 갈 것 같애", "그동안 참아, 솔직히 말해서 참았어요. 센터장님이 참으라 그래. 센터장님이 참으라 해서 그동안 꾹 참은 거예요. 쭉 참아온 건데 이제 솔직히 말해 지금은 내가 참기만 하고. 우리 지금 말은 솔직하잖아. 내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뭐 노조원들이든 누구 뭐에 대해서 뭘 제재를 가하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잖아요. 그게 참은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들이 있었는데도 안 한 것뿐이고. 참은, 그게 참은 거예요. 나는 이제 참는데도 이제 '아,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 … . 가만히 놔두니까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제 방향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는가' 센터랑 그 얘기하고 그래요"라고 말하여 위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88]
피고인은 순천시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경, 2015. 3. 21.경, 2015. 3. 26.경 위 주식 회사 D 사무실 내에 설치된 음성녹음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B HOME CCTV 2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F 등의 음성을 녹음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녹음파일 녹취서, 녹음 CD
참고자료 제출(서증 제출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2017고정8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화사내 CCTV 설치 안내문
수사보고 - B HOME CCTV 사양 첨부, 관련 자료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무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장 요지
이 사건 녹음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는 비공개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다. 그리고 위 영상정보처리장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회사 근로자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4. 8.경 위 D 회사에서 부착한 "CCTV 무단접촉(파손) 금지"라는 경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사무실 내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는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설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설령 회사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위 법률에 위반되어 근로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까지 근로자들이 수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