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14. 선고 2019가단759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08,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3. 6.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6. 입사하여 2018. 9. 16.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2.부터 4.까지, 7.부터 12.까지, 2018. 5.부터 9.까지의 임금 56,750,000원, ②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5,947,996원, ③ 위 근무기간동안의 연차휴가수당 7,961,40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5. 2. 6.경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C(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으로 피고와 상호가 동일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1>에 입사하였다가 2016. 5. 25.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명의로 도급받은 공사를 E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7. 8. 31.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6. 5. 25.부터 2017. 8. 31.까지이다.

2)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왔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연차유급휴가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휴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원고의 근로기간

1)

원고의 입사일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원천징수의무자가 2016.에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된 점, 피고는 원고의 입사일을 2016. 5. 25.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위 일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와 소외 회사를 별개로 보는 경우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이 2016. 5. 25. 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입사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5. 25.로 봄이 타당하다.<2>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형식상 별개의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및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5. 2. 10.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상호가 피고와 동일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는 피고의 대표이사 H의 동생인 G의 배우자이며, H이 소외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H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피고와 소외 회사가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상호 관련되어 있거나 그 운영주체가 동일인 내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퇴사일

갑 제2호증의 8 내지 12,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9.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7. 8. 31.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 피고가 2018. 8. 8. 별지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별지 '차용금 담보 예치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는 2018. 8. 8.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상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 말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주는 것이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7. 8.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상 피고가 원고 및 E에게 위 미지급 급여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위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서(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8. 31.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8. 31. 이후인 2018. 3. 8., 2018. 4. 11., 2018. 4. 23., 2018. 5. 18.에 각 3,931,5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그 액수 및 2018. 3. 8. 송금분의 피고가 표시한 '통장표기내용'에 "A 1월급여"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임금이 증액된 2018. 1.부터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위 송금일 무렵에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6. 5. 25.부터 2018. 9. 16.까지이다.

나.

미지급 임금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2.부터 11.까지의 원고의 임금은 월 4,000,000원이고, 그 이후의 임금은 월 4,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2.부터 4.까지, 7.부터 12.까지, 2018. 5.부터 9.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인 56,750,000원(= 4,000,000원 × 8개월 + 4,500,000원 × 5개월 + 2,250,000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8., 2018. 4. 11., 2018. 4. 23., 2018. 5. 18. 각 3,931,56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미지급 임금 중 15,726,24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송금액은 2018. 1.부터 4.까지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2018. 1.부터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공제 주장을 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이미 실제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월 4,000,000원 또는 4,5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간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2017. 1. 및 2018. 1.부터 4.까지의 임금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3,503,540원, 3,931,5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6. 5. 25.부터 2018. 9. 16.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등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46,739원(= 13,5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는 연 3회에 걸쳐 300,000원씩 합계 9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구하고 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작성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서도 위 상여금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기간동안 상여금을 2016. 9. 단 1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0,191,325원{= 146,739원 × 30일 × (2년 + 115/365일)}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191,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4>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제3항을 삭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 5. 29.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2017. 5. 30. 입사자부터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위 제3항이 적용된다.

위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2)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2016. 5. 25.부터 2017. 5. 24.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7. 5. 25. 15일의 연차휴가권을(원고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된다), 2017. 5. 25.부터 2018. 5. 24.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8. 5. 25. 15일의 연차휴가권을 각 취득한다(2018. 5. 25.부터 2018. 9. 16.까지의 근무의 경우 위 대법원 2016다48297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권 및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연차휴가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휴무함으로써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출근하였던 공사현장사무실에 별도로 출근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출근부를 확인하거나 원고로부터 이를 제출받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 자체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휴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5>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차휴가수당의 액수

2017. 5. 25. 취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일은 2018. 5. 25.이고, 2018. 5. 25. 취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일은 퇴직일 다음날인 2018. 9. 17.인데, 위 각 연차휴가수당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공통적으로 21,531원(= 4,500,000원 ÷ 209시간)이다.

따라서 피고의 연차휴가수당은 5,167,440원(= 21,531원 × 8시간 × 30일)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108,765원(= 임금 56,750,000원 + 퇴직금 10,191,325원 + 연차휴가수당 5,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6><7>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4.까지 상법<8>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9>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