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13541 판결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2. 9. 원고 B에게 한 해고, 2020. 2. 11. 원고 C에게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019. 12. 10.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80,9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2020. 2. 12.부터 원고 C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31,7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제3항 및 피고가 2020. 1. 10. 원고 A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1. 11.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345,6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1. 11. 원고 A과 근무기간을 2018. 1. 11.부터 2019. 1. 10.까지로, 2018. 1. 31. 원고 B과 근무기간을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2018. 2. 12. 원고 C과 근무기간을 2018. 2. 12.부터 2019. 2. 1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전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며 상세내용은 내부기준에 따른다. 평가결과 연장계약여부, 정규직 전환여부, 급여책정, 근로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신분전환평가를 하여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만 1년차를 계약연장, 만 1년차를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평균점수 80점 미만인 자는 계약종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되어, 원고 A의 근무기간은 2019. 1. 11.부터 2020. 1. 10.까지, 원고 B의 근무기간은 2018. 12. 10.부터 2019. 12. 9.까지, 원고 C의 근무기간은 2019. 2. 12.부터 2020. 2. 11.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원고 A은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운전기사로, 원고 B은 2018. 1. 31.부터 2018. 8. 16.까지 주식회사 F에서 운전기사로, 2018. 8. 17.부터 2018. 12. 9.까지 G그룹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으로, 2018. 12. 10.부터 2019. 12. 9.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원고 C은 근무기간 동안에 H에 파견되어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말경부터 2019. 12. 26.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평가 항목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 A을 64.3점, 원고 B을 67점, 원고 C을 75.9점으로 각 평가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1. 10., 원고 B에게 2019. 12. 9., 원고 C에게 2020. 2. 11.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을 통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해고로써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파견근무지에서의 무단이탈 및 근로제공 거부, 집단 연차 사용, 피고 직원들에 대한 고성, 폭언, 협박 등을 하였고, 원고 B은 복장 및 근무태도 불량, 배차 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 C은 직원들과의 마찰, 서비스마인드 부족 등으로 인하여 H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

3.

원고 A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기간제근로자의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원고들에게 공통된 쟁점이므로,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함께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17. 12.말경부터 2018. 1.초경까지 고용형태 : 계약직(1년 단위 연장계약 체결), 근무형태 :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피고는 신분전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평가를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9.경 내지 2019. 11.경 신분전환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분전환평가 항목, 평가시기, 절차, 방법 및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밝혔다.

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1년차 미만일 때에도 피고 및 E 혹은 H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를 받았는데, 원고들은 근무기간을 각 1년 연장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효력

1)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 1, 4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A은 신분전환평가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신분전환평가의 각 항목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평정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그 평가의 항목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점수를 배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피고는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을 구분하고, 피고의 관리자, 동료 직원 및 E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일정한 객관성이 담보된다. 따라서 피고의 신분전환평가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파트장은 2019. 10.말경 원고 A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성실하고, 조직기강 및 분위기 흐리고 있으며, 고객사와의 관계 형성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하였고, E은 ‘기본복무인 기밀유지를 위반하였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보도하는 등 당사 이미지를 상당 부분 추락시켰으며, H 그룹사 직장 질서 및 규율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함’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8. 11.경 1년차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 파트장으로부터 ‘뛰어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사 호평을 받는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2019. 10.경 전년도와 달리 위 나)항과 같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원고 A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부여하는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2019. 9. 23. 7:30부터 14:00까지 E에서 배차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임의로 거부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본사 복귀를 요청하였다.

(2)

E은 2019. 10. 28. 피고에게 원고 A 등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인력 운영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위 원고 A 등을 피고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파견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2019. 11. 18. 원고 A을 피고 회사로 복귀시켰다.

(3)

원고 A은 2019. 9. 23. 피고 사업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2019. 12. 13. 피고 경영지원그룹장 J에게,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불과 1개월 남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정규직 계약서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걸 나한테 들이밀어요? 저걸 들이대냐고!‘라고 말하였다. 원고 A은 2019. 12. 23. 회사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4)

원고 A의 일부 행위가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제공 거부, 유형력 행사, 경고를 받은 사실 등은 신분전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 A은 ’피고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정규직 전환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 3. 원고 A에게 2020. 1. 10.에 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0.이므로 그 이전에 갱신계약 혹은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위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피고는 2019. 11. 4. 설명회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전환결과를 통보한다고 안내하였는데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갱신계약 거절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1. 10.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이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마.

소결

그렇다면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실질적인 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원고 B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효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사무실 외 공간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동료들에게 욕설, 폭언을 하였으며, 흡연을 계속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더불어 원고 B은 일과시간 이후에 배차 및 원거리 배차 등을 거부하였고, 연차를 당일 혹은 사후에 사용하였으며, 운영지침상 범칙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판단

을 제23, 24, 3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H가 2019. 1. 21.경 피고에게 ’원고 B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복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담배냄새가 난다‘, 2019. 5. 28.경 ’원고 B이 발단이 되어 직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2019. 7. 29.경 ’원고 B이 배차지시에 따르지 않고 불성실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 B은 2019년 평균 배차 횟수 205건과 비교하여 147건의 배차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정규직 전환 거절에 관한 원고 B의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B의 주된 업무는 운전인데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운전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증인 K(H 차량지원팀)는 원고 B이 차량업무를 할 때에는 복장이 문제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원고 B이 근무태도, 복장 등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다)

원고 B은 2018년 말에 H로부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전담경험이 있어 능력이 우수합니다. 회사의 규칙을 잘 이행하고, 업무개선 및 서비스 정신이 높은 직원입니다‘라는 평가를, 피고 관리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습득 능력도 빠르며,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지만 동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마인드가 높고 회사 이미지 제고 및 회사 발전에 노력하는 직원입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기간연장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근무태도 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 B은 2019. 9. 27.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포항으로 가는 장거리노선을 운전하였는데 피고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10. 2. 포항의 장거리 운전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거리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원고 B은 배차지시를 받지 않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사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1건에 불과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다.

원고 B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무효인 이상, 원고 B과 피고의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9. 12. 9.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9호증의 2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인 2019. 1. 1.부터 2019. 12. 9.까지 총 34,762,448원을 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9. 12. 10.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80,986원[34,762,448원(총 임금) ÷ 343일(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의 일수) × 30.4일(365일÷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C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효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C은 성희롱 및 부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고, 고객사로부터 무뚝뚝한 표정 등으로 근무에 임한다는 사유로 이의를 받았으며, 연차를 사후에 사용하는 등 복무태도가 불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정규직 전환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판단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C은 H로부터, 2019. 1. 21.경 ‘잘 웃지 않으며 무뚝뚝한 표정으로 근무하여 직원들이 불편해한다’, 2019. 4. 25.경 ‘외부 손님이 방문할 수 있는 대기실에서 게임을 하거나 누워 있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2019. 7. 29.경 ‘계약직 직원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원고 C의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C의 주된 업무는 운전인데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운전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C은 정비주임 L의 지시에 따라 정비업체에서 업무차량의 블랙박스를 점검하였으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받기 위하여 L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C과 다른 직원들 사이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C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 C은 2018년 말에 H로부터 ‘평소 업무수행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회사의 규칙 이행 및 목표 설정에 적극적이며, 운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합니다’라는 평가를, 피고 관리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근무하나, 동료의 불평에 대한 대처방법이 미흡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동료의식이 필요합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기간연장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근무태도 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 C은 2019. 7.경 M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에게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C은 그 이후로 피고의 지시에 따라 M회사에 출입하지 않는 등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마)

원고 C은 배차지시를 받지 않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사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C이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다.

원고 C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인 2019년도에 총 41,180,522원을 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020. 2. 12.부터 원고 C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31,710원(= 41,180,522원÷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 A의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 A의 임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며, 원고 B, C의 각 청구는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박은주 조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