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6,2020
판결선고
202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8』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 15:00경 위 사업장 내에서 2013. 4. 9.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한 C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배를 툭 치면서 양손으로 C의 혁대를 잡아서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9.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한 C의 2019. 6.분 임금 301,122원, 2019. 5.분 시간외수당 324,175원 합계 625,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3. 4. 9.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7,935,9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16』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피고인이 C을 해고하였다가 부당해고로 C이 복직한 이후 서로 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위 B아파트에서 같은 날 17:40경 피해자 C이 여수시청 공문이 첨부된 안내문(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지정에 대한 여수시청 시정요구에 대한 내용)을 각 동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게시하자, 경비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위 안내문을 모두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250』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B아파트의 자치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는 2013. 6. 1.부터 2017. 5. 30.까지 위 아파트 단지의 자치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들이 모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회장인 피해자가 관리소장과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을 뿐 재선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C은 2013. 4. 9.경 전임 자치회장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C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4.경 위 근로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C의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위 C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311』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재직하는 사람이다.
협박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시킨대로 해라, 당신 월급쟁이지? 말 들어라 그래, 당신들 목을 지금 나가. 지금 근무하고 싶어? 지시하면 따라줘야지, 왜 그렇게 시건방지게 그래. 왜 지시를 안 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감지기 교체에 관한 소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소명서 왜 제출 안해? 제출할 생각 없어? 그럼 당신 낼부터 직무정지에요. 답변해요 답변해”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지출결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름 쓰고 싸인 해. 왜 싸인 안해? 그럼 여기 근무 안하면 될거 아니야. 자치회장 직권으로 그만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9. 5. 14. 위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주민 F,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사경 작성 C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 포함)
음성파일 및 영상파일 분석결과 보고, 자료 입수보고(고소인)
『2020고단916』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경 작성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H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C 작성 안내문, 여수시 발송 공문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2020고정250』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경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본회의회의록
수사보고(고소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 첨부)
『2020고정31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경 작성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 전임 대표인 D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갈등과 반목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퇴직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C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D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중 일부(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부분)는 피고인이 전임 대표의 업무집행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피고인은 마치 전임 대표가 큰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각 명예훼손 및 모욕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