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 25. 선고 2021고단2030 판결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20. 1. 31.까지 안경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69,6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1,380,4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20. 1. 31.까지 안경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2,827,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815,2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