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8.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6,994,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8.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724,7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50,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