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13
판결선고
2023. 5.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11,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내역증빙자료(카톡대화자료)
수사보고(순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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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기
각주1) 증거목록 순번 1(의견서) 참조
각주2)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근로계약 제2조 제4항 참조, 증거기록 15쪽).
각주3) 근로계약 제6조 제4항 참조(증거기록 17쪽)
각주4)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보고 등이 대부분 이 단체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각주5)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7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 대하여 7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D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각주6)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각주7) 피고인은 근로계약 제7조(증거기록 17쪽)를 근거로 2022. 3. 24.경 D이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피고인의 최후진술 참조), 피고인은 초반부터 D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내용 등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업무실적 저조 등) 등을 고려하여,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퇴사 통보 이후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진정 및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D이나 피고인 모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주장만 하였을 뿐 기존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2022. 3. 24.경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8)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D이 그 수령을 일부러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