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40,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21. 4.경 퇴사할 때까지 피고 소유의 선외기선박 등(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멸치, 쭈꾸미, 꽃게 등을 포획하고, 김을 채취하는 일을 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1> 원고는 퇴직 전 급여로 월 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퇴직금 58,679,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
원고는 그 주장대로 2002년경부터 2021.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수개월이나 수년 후에 다시 나타나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7. 6.경 어깨가 아프다며 일을 그만두었다가 2019. 7.경부터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2021. 4.경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9. 7. 1.부터 2021. 4. 30.까지이다. 또한 원고의 퇴직 전 급여는 월 2,500,000원이고, 이에 기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4,590,000원인데, 피고는 2021. 5.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추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이 2002년경이고,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2021. 4.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2017, 2018년경을 포함하여 2004. 9. 4.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C 등에 승선하였다는 신고가 있었던 사실, 위 2017, 2018년경에도 피고 측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몇 차례 돈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7. 6.경을 전후하여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7. 6.경 이후로서 피고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라 자인하는 2019. 7. 1.부터 2021. 4. 30.까지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위 2017. 6.경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함으로써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1년 이상 계속 근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9. 26.경에는 이미 위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9. 7.경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특히 2017. 6.경에는 어깨가 아프다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으며, 2019. 7.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가 2021. 4.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9. 7.부터 2021. 4.까지에 한정된다고 다투고 있다.
이 법정에서, 증인 E은 '원고가 2019. 7.경까지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나 돌아오기를 반복하였다. 특히 2017. 4.~5.경에는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수술을 받고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증인 D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 7. 이전에는 원고가 한 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 1년 있다가 오고 몇 개월있다가 온 것이 빈번하였다. 특히 원고가 2017. 6.경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9. 7.이 되어서야 돌아왔다."라고 증언하여 증인 E의 위 증언에 부합하고, 원고도 2017년경 어깨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갑 제5호증(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에는 "본 확인서는 출입항 신고확인이며 조업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에 대하여 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 측에서는 "한번 출항으로 신고된 승선원에 대해 다음 출항 시 신고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승선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라고 답변한 점, ㉢ 원고가 어깨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2017. 6.경을 전후하여서도 계속하여 원고가 C에 승선하였다는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선원 승선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바, 그 액수, 빈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위 2017, 2018년경 피고 측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몇 차례 송금된 돈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사 위 돈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위 돈이 지급된 때와 인접한 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 기간 사이에 피고측(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2017. 8. 5. 350,000원, 2018. 5. 24. 1,000,000원, 같은 해 6. 5. 3,000,000원, 같은 달 21. 1,500,000원 등 부정기적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85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퇴직 전 급여에 관하여
원고는, 2021. 5.경 피고의 배우자인 E과 만나 1년에 지급받을 급여를36,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퇴직 전 급여는 월 3,000,000원(= 36,000,000원 ÷ 12개월)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해당 근로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그 급여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급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급여는 피고가 자인하는 월 2,5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 전 급여는 월 2,500,000원이므로, 원고가 근로를 최종적으로 제공한 3개월간인 2021. 2. 1.부터 2021. 4. 30.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7,500,000원(= 2,500,000원 × 3개월)이 되고, 이에 따라 위 임금 합계액을 위 기간 동안의 일수인 89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84,269원(= 7,500,000원 ÷ 8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앞서 본 대로 2019. 7. 1.부터 2021. 4. 30.까지 670일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4,640,566원(= 84,269원 × 30일 × 670일/365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40,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인 2021. 5.경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측이 2021. 5. 27.부터 2022. 3. 1.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40,5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5. 15.부터 2025. 8. 13.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1.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수
각주1) 원고는 당초 2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위 청구를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