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4. 10. 선고 2024가단61763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1,301,853원, 원고 C에게 7,534,56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6.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고흥군 E에서 F(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지하수개발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망 A(이하 '망인')은 전남 고흥군 G에서 H 고흥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고의 제안을 받고 2015. 6. 23.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H 고흥대리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업체의 지하수 개발공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계좌관리 및 송금, 피고의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24. 1월경 피고에게 퇴사 의사를 표시하면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2024. 2. 20.경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피고의 컴퓨터, 팩스 등을 수거하여 갔다.

라.

망인은 2025. 3.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B과 어머니 원고 I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2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망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망인이 단지 피고가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서식에 맞추어 입력하고 출력하거나, 행정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피고가 진행하는 지하수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전자입찰 및 계약체결,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및 준공신고, 착공 및 준공, 보조금 청구 등 행정 관련 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구비서류 발급 및 준비 포함) 및 제출과 공사대금 청구,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전달, 계좌관리 및 송금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들은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들에 해당한다. 더욱이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들을 9년 8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피고가 지정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이를 선택적으로 수행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등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주고 인터넷 및 팩스 통신을 신청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망인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았다.

라)

망인이 비록 자신이 H 고흥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이 곧 망인이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망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망인이 수행하는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 특성상 컴퓨터, 팩스 등 사무기기만 갖추면 수행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업체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망인이 유일하므로 특별히 협업의 필요도 없으며, 망인이 수행하는 사무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대체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유로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무실이 이미 사무실로서 환경을 갖춘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를 위한 컴퓨터, 팩스 등 일부 기기만 추가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망인의 근무장소로 지정할 동기나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망인은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근무장소에서 업무 수행이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가 특별히 망인의 출퇴근을 통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체 운영을 겸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시간 동안 일정한 근무시간이 보장되었다. 또한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대부분은 이 사건 사업체의 공사계약의 진행경과(입찰 - 계약체결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 준공신고 - 착공계 제출 - 수질검사 의뢰 및 수취 - 준공계 제출 - 대금 청구)에 따라 적시에 처리를 요하는 업무였으므로 피고가 개개의 공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는 하는 것으로써 망인의 근태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망인은 업무실적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업무수행의 대가로 2015. 7.부터 2018. 5.까지는 월 120만 원, 2018. 6.부터 2019. 6.까지는 월 130만 원, 2019. 7.부터 2020. 1.까지는 월 150만 원, 2020. 2.부터 2023. 5.까지는 월 140만 원, 2023. 6.부터 2024. 1.까지는 월 2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또한 피고는 2023. 11.경부터는 지하수 개발일이 없어 망인이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망인에게 수개월 동안 위와 같이 고정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

망인은 2019. 10.경부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도 2019. 10.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망인에게 4대 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주었다.

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업으로 H 고흥대리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겸업이 근로관계의 본질과 절대적으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 피고도 망인의겸업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가 부여하는 업무와의 병행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비교적 소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

가)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16,965,455원{= (600만 원 ÷ 92일) × 30일 × (3,165일 ÷365일)<1>,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망인의 세전 급여를,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 200만 원을 세후 급여로 보아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추산하여 산정한 2,210,920원으로 주장하나, 망인과 피고 사이에 세전 급여, 4대 보험료 등의 납부 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세전 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따라 월 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세전 급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재직일수는 4대 보험 가입일인 2019. 10. 21.부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4대 보험 가입일 전후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4대 보험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급여 청구

가)

피고가 망인에게 2024. 1. 23.부터 2024. 2.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1,870,967원(= 2,000,000원 × 29/31,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

로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이상 구체적인 업무실적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퇴직금 16,965,455원과 미지급 급여 1,870,967원 합계18,836,422원(= 16,965,455원 + 1,870,9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B에 대하여 상속분에 해당하는 11,301,853원(= 18,836,422원 × 3/5), 원고 C에 대하여 상속분에 해당하는 7,534,568원(= 18,836,422원 × 2/5) 및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망인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지급사유 발생 다음날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손성희

1○ 총 재직일수 2015. 6. 23.부터 2024. 2. 20.까지 총 3,165일○ 산정기간 2023. 11. 21. ~ 2024. 2. 20.까지 92일

○

산정기간 수령액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

○

1일 평균임금 65,217.39원(600만 원 ÷ 92일)

2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