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4고정471 사건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2025고단1513 사건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24고정471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5고단15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F, G, C, D, H, I, E,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471, 2025고단151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환, 김태현(기소), 이태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기선
판결선고
2025. 12. 24.
범죄사실
『2024고정471』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M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N의 2023. 3월분 임금 106,3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10, 11,15항 제외)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6,539,7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13』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M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N의 2024. 3. 임금 47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 7, 8, 11, 14,15, 16, 19, 20항 제외)와 같이 재직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40,242,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정47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Q, N,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외 4명 작성 진정서, O 외 12명 작성 고소장
가족수당 미지급 금액, 2019~2023년 2, 3, 4월 임금명세서,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교직원인사관리규정, 교원 채용 계약서, 진정인들 임금지급내역(2023.3월~2024.2월), 고유번호증(재단법인 M), 사업장기본내역(L중고등학교),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M), 체불내역서, 교원 채용 계약서, 교직원인사관리규정, 급여 지급내역, 고소인임금대장(2022.1월~2024.3월)
『2025고단15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감독입수자료(교직원명부 및 업무분장표), 감독입수자료(임금대장, 23.11월~24.10월), 감독입수자료(L중고등학교보수표), 감독입수자료(교직원인사관리규정), 근로계약서, 교직원급여명세서(2024.3월~10월), 채용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4고정47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2025고단151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2024고정47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2025고단1513: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2024고정47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임금의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보조금 삭감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교사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 사전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L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보조금(학습비)이 감액되자, 2022. 9.경 소속 교사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면서 '고통분담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참석 교사들은 피고인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급여 삭감 액수이나 급여의 지급유예를 구하는 기한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고통 분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2022. 9.경 고통분담을 논의한 교사들이 임금 일부를 포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소속 교사들에게 임금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유효한 임금 감축 합의 또는 지급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와 함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급여 지급을 위해 변제노력을 기울이는 등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면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액수와 미지급 기간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이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2024고정471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임금을 체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급여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2025고단1513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기본영역<1>, 징역 4개월 ~8개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정471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M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7, 10, 11, 15항과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6,197,5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13 중 근로자 B, F, G, C, D, H, I, E,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M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6, 7, 8, 11, 14, 15, 16, 19, 20항
과 같이 재직근로자 B, F, G, C, D, H, I, E, J의 임금 합계 24,055,5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31. 2024고정471 사건의 피해자들인 근로자 B, C, D, E, 2025고단1513 사건의 피해자들인 근로자 B, F, G, C, D, H, I, E, J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범선윤
1[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