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4. 16. 선고 2025고단16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건물, 2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4. 4.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2년 9월 임금 5,5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81,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4. 4.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미납 부담금 17,228,166원 및 지연이자 2,645,174원, 합계 19,873,340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가 제기된 뒤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