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의2024. 8월 임금 4,178,200원, 2024. 9월 임금 4,178,200원, 2024. 10월 임금 4,178,200원, 2024. 11월 임금 4,178,200원 등 합계 16,712,800원 상당의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