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0.부터 2024. 4. 30.까지 전남 고흥군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C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07,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2025. 11. 17.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