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5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현(기소), 이태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세욱(국선)
판결선고
2026.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상가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피부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5.부터 2024. 5.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을 2024. 4. 30.에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에 30일분에 해당하는 2,36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해고예고수당액 정정)
근로계약서
녹취록(증거기록 제46쪽),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4. 4. 30. E을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4. 5. 31.을 해고일로 정하여 그로부터 30일 전인 2024. 4. 30. E에게 해고예고를 하였을 뿐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4. 4. 30.경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2024. 4. 30.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 내가 그만두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언제까지 다닐 거냐? 나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 1달 치 월급은 줄 테니 그만둘 날짜만 말해 달라.'고 말하였다. 다음날인 2024. 5. 1. 출근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안 되겠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만두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고인은 E에게 2024. 4. 30. 1차 해고 의사를 밝힌데 이어, 2024. 5. 1. 다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면서 E이 갖고 있던 업무 관련 노트, 동영상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증거기록 제6, 78쪽). E은 2024.5. 1.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퇴한 후로 더 이상 피고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E에게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E은 2024. 5. 중순경 유니폼을 반납하러 사업장에 들렀는데, 피고인은 유니폼을 반납하고 나가는 E를 보고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4. 4. 30. 또는 늦어도 2024. 5. 1.에는 E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4. 5. 31.을 해고일로 정하여 2024. 4. 30.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4. 4. 30. E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5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까지만 근무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증거기록 제1-4, 18, 60쪽), 그마저도 2024. 5. 1. E을 사실상 해고함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2024. 5. 31.'을 해고일로 정하여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제도를 고려하여 E에게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5월 한 달분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76쪽). 그러나 피고인은 해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E에게 본인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