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36 판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