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487,0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7,765,27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근무했던 E의 2017. 3. 임금 1,498,6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95,366원을 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부터 2016.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범죄일람표(1)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탄원서 제출됨)
범죄일람표(2)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합의서 제출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탄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