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658,324원 및 이에 대한 202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 3.부터 2025. 9. 1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임금 93,662,212원, 퇴직금 39,343,812원, 미사용연차수당 926,320원, 그 밖의 금품 8,725,980원 합계 142,658,32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25. 12.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 임금 5,000,000원 +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98,314,512원(= 임금93,662,212원 + 미사용연차수당 926,320원 + 그 밖의 금품 8,725,980원<1> - 대지급금 5,000,000원) 체불퇴직금 34,343,812원(=퇴직금 39,343,812원 - 대지급금 5,000,000원) 합계 132,658,324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솔이
각주1)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그 밖의 금품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