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8
판결선고
2013.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복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소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2. 1. 17.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열풍기의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만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적용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추가되어 피고인은 사업주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업소의 관리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