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7
판결선고
201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거주하는 개인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D 관내 배추밭에서 2014. 2. 23.부터 2014. 3. 1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2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F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5명은 F이 이 사건 배추밭 현장에 데리고 온 일용직 노동자일 뿐 피고인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E 등 다른 근로자와 함께 피고인이 경작하는 이 사건 배추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2014. 12. 3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배추밭 현장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F을 포함한 6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추밭에서 배추를 수확하여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 F, E 등의 인부를 고용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인부들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F 등은 이 사건 배추밭에서 배추 수확이 이루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은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은 개인농사업자로서 이 사건 배추밭에서 계속하여 배추농사 등을 짓고 있으며 배추를 수확하고 트럭에 싣는 작업에 대해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개인농사업자로서 경작하는 이 사건 배추밭에 일급제로 F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배추 수확 등 작업을 시킨 경우, 그 현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지시 · 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F 등 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