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7. 16. 선고 2015초기3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