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5,2015
판결선고
2015.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광어 양식장인 F 내 펌프이설 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 및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 경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펌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량물의 낙하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방법, 안전조치 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3. 경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의 책임자이자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조종사로서 2014. 7. 5.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펌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이송 중인 화물 및 크레인 붐대의 이동경로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 선회부 고정볼트의 파단으로 크레인 붐대가 떨어져 크레인 붐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붐대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물체 낙하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같은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 중대한 사고가 난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산재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크레인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다행히 사후 산재처리가 되어 유족에게 장의비1,314만 원 및 매달 2,231,510원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판시지적 사항을 시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판사 서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