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5
판결선고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해자 C은 정신지체장애 2급(IQ 41, 사회연령 4세 9개월)으로, 매형 D의 소개로 피고인의 친형 E을 알게 되었고, 1994년경부터 피고인의 친형 E이 운영하는 김공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다가 1997년경 김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게 되자, 피고인은 오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1. 1.경 피해자를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그 급여 421,490원(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59,767,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59,767,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경 농업 근로자 C에게 급여 1,098,360원(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5번부터 193번까지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59,028,3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C,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장애진단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수납내역
임상심리검사 보고서
노동부 고시
수사보고(피의자 동의 O계좌 등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이용 부당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 규모도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판시 근로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지낸 기간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판시 범죄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감금이나 폭언, 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친척들의 집에 찾아가고 친척들과 교류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의료비, 오토바이 유지비와 약간의 용돈 등을 지급하였으며 어느 정도 보호자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따른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