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6
판결선고
2018. 11. 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남 진도군 F 소재 주식회사 G 돈사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타설 및 미장작업을 분리하여 수급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에 소속되어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에 소속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콘크리트 펌프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4. 11: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수행하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위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피고인 B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종하였고, 피해자 (55세)은 B이 조종하는 콘크리트 펌프카의 엔드호스를 잡고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신축공사 현장은 우천으로 지반이 침하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사전에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콘크리트 펌프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한 과실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석 앞쪽 아웃트리거가 지반으로 내려앉아 콘크리트 펌프카가 한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엔드호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3. 21: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 돈사 입구 외 벽비계 일부에 작업발판을 두 줄로 설치하여야 하나 한 줄로만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을 만들었고, 물탱크 설치구간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거푸집 작업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E의 공사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4. 11: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천으로 지반이 침하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안전모 등 사진
구급활동일지, 진료차트
사망진단서
네이버 날씨 출력물
중대재해 발생보고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감독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주식회사 D)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