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610,742원 및 그중,
별지 산출내역 중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산출내역 중 '지 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6,818,929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022.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7. 10.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0. 26.부터 2020. 10. 2.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D는 '원고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6.부터 2020. 10. 2.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 합계 23,567,974원 및 퇴직금 6,818,9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1.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고약896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D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고정5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계속 중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도 6,470원, 2018년도 7,530원,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한 임금이 원고가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액 산입 대상 임금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고, 교통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2019. 4.까지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5.부터는 교통비 및 간식비를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교통비 및 간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19년 이전에 지급된 부분은 피고가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각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조 별표 1], 2019. 1. 1.부터 지급된 부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산출내역 중 '기지급액(원)'란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과 피복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560만 원도 피고가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시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무기간 중 동절기(11월~3월)에는 07:30에 출근하여 17:30까지 근무하였고,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는 07:30부터 18:0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일 평균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 1항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 수'라 한다)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 12. 31.까지는 주휴시간 수를 제외하고, 2019. 1. 1.부터는 주휴시간 수를 합산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액 미달 액수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도 6,470원, 2018년도 7,530원,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산출내역 중 '최저임금액(원)'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 산출내역 중 '차액(원)'란 각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 중 2018. 5. 이전의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6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5.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8. 5. 20. 이전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8. 5.분부터 2020. 9.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8,791,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818,92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18,9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610,742원(=미지급 임금 합계 18,791,813원+미지급 퇴직금 6,818,929원) 및 그중 별지 산출내역 중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산출내역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6,818,929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